경찰, 故신해철 사망 '의료과실' 인정 (종합)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수술 후 적절한 조치 취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3.03 12:00 / 조회 : 16778
  • 글자크기조절
image
故신해철 영정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고(故) 신해철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서울 S병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45분께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환자의 동의 없이 병행했고, 수술 도중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mm의 천공을 입게 해 신해철에게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한 혐의다.

고 신해철의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경찰은 K원장이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 관찰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K원장이 신해철에게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지속적 통증, 열, 백혈구 증가증 등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위장관유착박리술에 따른 후유증 정도로만 생각하고, 피해자의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K원장은 수술 직후부터 신해철이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보고받았고, 신해철의 흉부 X-레이에서 발견된 종격동 기종과 심낭기종이 단순히 수술 후 회복과정 또는 수술 중 CO2 가스가 올라간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K원장의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또 고소인 측 조사, S병원의 진료기록부 압수수색, 서울 시내 모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했다고 밝혔다.

송파서 전우관 형사과장은 "흉부 엑스레이나 백혈구 수치를 보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었다는 것이 2개 전문기관과 모 대학병원 외과 전문의들의 소견"이라며 "국과수 부검 결과를 보면 결국 할 필요 없는 위 수술을 하다가 심낭에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전 과장은 이어 "수술 자체가 문제가 있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20일 추가로 왔을 때도 걱정하지 말라고 집에 보내선 안됐다. 위장관 유착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국과수는 밝혔으나 K원장 본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술한 것이라고 하고, 수술 자체는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10월 19~20일 두 차례 기회를 모두 놓치고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명백히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해철이 의사의 지시를 따리지 않았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K원장의 주장일 뿐,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신해철이 왜 내게 이야기 없이 위강화술을 했느냐고 도리어 화를 낸 바 있다는 진술이 있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K원장은 신해철이 지난10월 20일 왔을 때는 연예인이어서 본인은 퇴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서 막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당시 신해철의 상태를 보면 활동을 중단시키고 추가 검사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도리어 안심시키는 발언을 했던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곧 경찰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자 프로필
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