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3일) 국회 본회의 처리..언론인·사립학교 교사 포함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5.03.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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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사진=뉴스1


여야는 3일 본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이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쟁점법안을 처리한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가 참여한 '4+4 회동'을 개최, 4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 끝에 김영란법과 함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대체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안심보육법안(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아문법) 개정안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김영란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지난 2012년 8월 16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첫 제정안을 내놓은 이후 929일 만에 빛을 보게 된다. 정부안이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지 1년6개월만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대상 가족 범위는 공직자 배우자로 당초안보다 축소됐으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는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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