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대체휴일에 포함되지 않아...이유는?

김지현 기자 / 입력 : 2015.03.01 16:24 / 조회 : 7359
  • 글자크기조절
image
1일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만세고개의 3·1운동 유적비 참석한 군민이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양양군청). /사진=뉴스1



삼일절이 대체휴일에 포함되지 않아 휴일이 따로 제공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대체휴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는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서 일반 근로자들에까지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휴일은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설날·추석·어린이날에 한정된다. 따라서 삼일절은 대체휴일이 아니다.

한편 삼일절은 1919년 3월1일 일제에 식민통치에 항거해 전 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총궐기해 평화적 시위를 전개한 날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체휴일, 어린이날보다 삼일절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대체휴일, 독립운동가분들이 더 힘드셨기 때문에 아무 말 않고 일하겠다", "대체휴일, 올해 공휴일은 주말이 많다. 절망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