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분양사기 의혹 반박' 송대관, 저는 결백합니다(인터뷰)

피해자 양씨 주장 3가지 반박 "떼인 돈 받으려 나를 끌어들여"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2.28 08:01 / 조회 : 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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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대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9)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19일 내려진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전히 송대관과 고소인 양모씨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 1심에서 송대관이 토지개발 분양 사업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분양 시행사 C사 대표 김모씨가 항소심에서 거짓 진술이었음을 자백해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2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선 김씨의 진술은 이렇다.

"1심에서는 일부러 과하게 진술한 면이 있다. 1심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전 양씨로부터 '송대관을 재판에 끌어들여야 돈을 받을 수 있다. 협조해 주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제안을 받았다. 당시 나도 양씨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터라 양 씨의 제안에 응했다. 그러나 양씨가 약속을 어기고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부러 송대관에게 불리하도록 진술한 점은 죄송하다. 위증이라면 처벌 받겠다."(증인 김씨)

재판이 끝나고 한창 기사를 작성하던 기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순간 통화 버튼을 누르자 전화기 너머로 한 남성의 격양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기자님, 송대관입니다."

송대관은 기자에게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해당 토지는 나와 상관없는 아내의 땅"이라며 "양씨가 아내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자 돈을 받아내기 위해 증인들을 매수해 나를 끌어들인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그나마 지금이라도 김씨가 사실대로 얘기해줘서 마음은 후련하다"며 "빨리 무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그 뒤로 수차례 통화를 하며 몇 가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물었다. 송대관은 지난 2009년 사건의 발단이 된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을 아내 이모씨와 함께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는 얘기는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양씨 부부에게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양씨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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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송대관을 모델로 쓴 광고지, 사전에 알고 있었다?

양씨는 송대관 부부를 믿고 충남 보령의 한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3억7000만 원을 투자했으나 2~3개월이 지난 후에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고 개발사업도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송대관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양 씨는 고소장을 통해 "송대관 부부가 해당 토지의 도면, 사용용도 등에 관한 홍보물을 직접 보여주며 투자를 권유했지만 이 토지에 160억 원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2009년 당시 모 신문에는 해당 사업의 홍보를 위해 송대관이 모델로 쓴 광고가 등장했다. 이 광고에는 이 지역에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적혀있었고, 송대관의 얼굴, 그리고 그의 사인과 함께 '책임 시행자'라는 문구가 실려 있었다. 송대관이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고 여기기에 충분한 증거다.

그러나 송대관의 주장은 달랐다. 아내의 부탁으로 초상권과 사인 제공에 동의한 것은 맞지만 당초 의도와는 다른 과대광고가 실렸다는 주장이다.

송대관은 "단순한 광고를 넘어서 '시행자 대표'라고 적혀 광고가 나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전의 광고 촬영 때도 사전에 문구를 확인하는 등 검증을 하진 않았다. 뒤늦게 사실과 다른 광고가 나간 것을 알고 서둘러 중단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또 송대관은 "광고는 2회 만에 중단됐다"며 "다른 투자자들도 이 문제로 나를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 김씨도 증언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사전검증은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광고 시안은 광고대행사 M사에서 짠 것으로 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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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 잔금 처리를 위해 2억 원을 요구했다?

양씨는 2009년 5월 22일 지인과 함께 송대관의 자택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양씨는 당시 상항에 대해 "송대관의 아내가 신문광고를 직접 보여줬고, 송대관은 당시 '강원도에서도 투자하러 온다고 했지?'라며 아내에게 바람도 잡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송대관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양씨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함께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양씨가 나를 사건에 끌어들이려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했다. 양씨의 계약 과정을 지켜봤던 김씨와 공동대표 허모씨가 '송대관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증언한 점과 부합하는 진술이다.

송대관은 분양 잔금처리를 목적으로 양씨에게 2억 원을 돈을 요구했다는 양씨의 주장도 반박했다. 송대관은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었다"며 "당시 시행사 대표가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법원에서 드러났다"고 했다.

시행사 대표들의 증인 진술도 그와 일치했다. 허씨는 "신탁사 수수료 지불을 위해 양씨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 은행에 같이 가서 돈을 찾아왔다"고 했고, 김씨도 "송대관이 양씨에게 2억원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송대관은 양씨 부부에게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송대관 부부는 양씨 부부가 찬조금으로 기부했고, 해당 금원은 모두 2009년 10월 고향인 전북 정읍에서 노래비 제막식을 개최하는 데 쓰였다고 주장했다. 송대관이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송대관은 양씨가 분양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아내와 가깝게 지냈다고 했다. 실제 양씨는 당시 송대관 부부를 '형부', '언니'라 부를 정도로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허씨도 시행사 대표로서 양씨와 자주 왕래했다. 이들 역시 법정에서 양씨가 찬조금 형태로 기부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둘은 "양씨가 자신의 남편이 캐나다에서 슈퍼마켓, 주유소 등을 한다며 평소 재력을 자랑하고는 했다"며 "송대관에게 1억원을 찬조해줬다는 얘기도 자주 하고 다녀서 주변 사람들은 웬만큼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송대관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제막식의 경우 워낙 거액이 들어가는 행사라 여러 군데서 후원을 받고 있었다. 양씨가 사정을 듣고 '형부 돈 필요해? 돈 많은 처제가 있는데, 뭔 걱정이야 내가 기부해줄게'라고 먼저 얘기를 꺼냈다. 제의를 고맙게 받아들였고, 나중에 답례 차원으로 아내가 다이아 반지, 시계 등(3000만원 시가) 을 양씨에게 선물했다. 그런데 1년 2개월 후 남편이 찾아와 돌연 돈을 내놓으라 했다. 내 아내의 사업이 아무래도 잘 안 되니까 마음이 바뀐 것 같았다. 당시 차용증을 써준 것은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였다. 다달이 돈을 갚고 있는 중에 내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남편이 고소를 했다."

송대관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해당 토지의 지주로 책임이 무거운 아내 이 씨는 징역 2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아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덕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양씨가 돈을 받아내려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를 엮어서 허위 증거와 증인을 매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분명히 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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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 사진=스타뉴스


결백을 확신하는 만큼, 하루 빨리 오명을 씻고 가수로 복귀하고 싶다고 했다 .

"가수가 내 본연의 직업인데, 빨리 무대에 다시 서고 싶다. 이번 사건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공인으로서 70년 인생을 그렇게 파렴치하게 살아오지 않았다. 나는 무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다."

송대관이 과연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 구성진 목소리로 무대에서 '해뜰날'을 외치는 그날이 올까. 기사를 마감할 때쯤 송대관의 곁에서 기자와의 통화를 듣고 있던 그의 아내에게서 문자가 한 통이 왔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아픔이 많지만 남편 누명은 꼭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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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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