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양심고백'..송대관, '부동산 사기' 오명 씻을까(종합)

분양 시행사 대표 김씨, 항소심 공판서 "송대관, 아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2.26 21:40 / 조회 : 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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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 사진=스타뉴스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9)이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까. 송대관이 아내 이모씨의 토지 분양개발 사업에 개입했다고 증언한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신분인 송대관과 아내 이씨가 참석한 가운데 토지개발 분양 시행사의 공동 대표 김모씨와 허모씨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먼저 증인으로 선 김 씨는 송대관이 아내의 토지개발 분양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펼쳤다.

김 씨는 이날 법정에서 지난 2009년 5월 피해자 양모씨가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 계약을 체결할 당시 송대관은 동석하지 않았고, 당시 이 지역에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실렸던 일간지 광고는 송대관의 사전검증 없이 나갔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당시 '시행자 대표 송대관'이라고 광고가 나갔다. 송대관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가 잘못 나간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 서둘러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는 우리가 도와달라고 해서 사진을 제공해준 뿐,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김 씨는 송대관이 양씨에게 잔금처리 문제로 2억 원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2억을 요구해 돈을 받은 것은 나"라며 "당시 양씨에게 신탁사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김 씨의 이 같은 증언은 1심에서의 진술을 뒤집은 것이었다. 김 씨의 행동을 의아하게 여긴 재판부는 "1심에서의 증언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내용을 번복하는 동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씨는 "당시 양 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며 "양씨가 당시 1심 증인심문에 참석하기 전에 나와 만나 '송대관을 같이 재판에 끌어들여야 돈을 받을 수 있다. 아내 이 씨만 피소되면 돈돈 안 갚을 것이다. 협조해주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는 양 씨가 약속을 어기고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했다. 김 씨는 "당시 좀 과하게 진술한 면이 있다"며 "일부러 송대관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점은 죄송하다. 위증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허 씨도 이날 송대관에게 유리한 진술을 펼쳤다. 허 씨는 송대관이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양 씨가 찬조금 형태로 기부한 것으로 안다"며 "평소 송대관 부부에게 형부와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해 보였다. 양 씨가 송대관이 노래를 제작할 때 1억 원을 찬조했다고 얘기하고 다녀서 주변 사람들은 다 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모두 종결하고 오는 3월 19일 선고기일을 잡았다. 이번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소 기각을, 변호인은 무죄를 각각 주장했다.

송대관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공인으로서 사회에 모범이 되어 봉사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데 노년에 물의를 일으키고 법정에 선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아무리 돈을 필요해도 빌리고 갚지 않은 정도로 파렴치한 사람은 아니다. 공인으로서 70년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나의 부덕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절실하게 느낀다. 이번 사건으로 연예활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사람들의 웃음을 주고 사회의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이 씨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내가 책임지고 가겠다. 남편은 평생 가수로서 같은 길만 걸었던 사람이다. 남편의 억울함을 벗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송대관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너무 억울했는데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며 "1심에서도 피고인 심문을 못 받아 앉아만 있다가 형을 받았다. 오늘 내 마음을 다 털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방(양씨)이 증인들을 매수해 나를 잘못되게 증언하게끔 한 것이 오늘 법정에서 다 드러났다"며 "나는 정말 억울하고 죄지은 게 없다. 양 씨가 없는 것들을 다 꾸며서 날 망가뜨린 것이다. 나를 엮어 넣어야 아내 사업에서 손해 입은 것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는 무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며 "버리지 마시고 사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송대관은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아내 이 씨는 징역 2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원고 양 모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 약 4억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의 경우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 깊이 관여했던 분양 시행사의 대표가 "송대관은 이번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항소심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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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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