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 기존 판결 모두 뒤집을 수 있을까?

김동영 기자 / 입력 : 2015.02.26 15:03 / 조회 : 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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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판결을 내렸다. /사진=뉴스1








간통죄가 6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등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6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간통죄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사생활의 영역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시각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시각이 병존했다. 이에 이날을 제외하고도 네 차례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려왔다.


지금까지는 합헌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7대2라는 큰 차이로 위헌 결정이 났다. 이에 간통죄로 처벌받은 이들이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생겼다.

그렇다면 기존에 내려진 유죄판결들이 모두 뒤집어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이미 입법적으로 해결이 됐다.

신은숙 변호사는 2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2014년 5월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소급에 일부 제한을 뒀다. 마지막 합헌 결정이 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재심 청구가 인정된다. 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염려는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즉 2008년 10월 31일부터 현재까지 간통죄로 처벌이 확정된 이들에 한해 재심 혹은 형사보상이 허용되는 셈이다.

더불어 이 기간 동안 간통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형 집행이 면제된다.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1심에서는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않았거나, 취소가 불가능한 항소심의 경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아직 수사 단계에 있는 이들의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져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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