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7명, "간통죄 폐지"..62년 만에 위헌선고

국재환 기자 / 입력 : 2015.02.26 14:41 / 조회 : 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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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위헌선고를 내렸다. 이로서 간통죄는 제정된 지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YTN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성적 관계를 맺으면 처벌되는 죄로, 배우자의 고소에 의해 성립하는 친고죄(親告罪)의 하나이다. 간통죄에 관한 처벌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생겨났다.

하지만 그동안 간통죄의 합헌 여부에 관해 많은 논란이 나타났고, 마침내 이날 헌법재판소가 "간통에 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 추세다" "정절의 의무는 간통죄 제정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 폐지를 선고했다.


한편, 간통죄 폐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간통죄 폐지, 예상대로 결국 됐네" "간통죄 폐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간통죄 폐지, 하긴 간통죄가 가정을 지켜주는 건 아니니깐" "간통죄 폐지, 후폭풍은 없으려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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