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지, 항소했다..'수지모자' 퍼블리시티권 소송 패소 불복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2.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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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 사진=스티뉴스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걸 그룹 미쓰에이(페이 지아 민 수지)의 수지(본명 배수지)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지는 법무 대리인을 통해 지난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5일 선고 판결이 내려진 뒤 19일만이다. 접수된 항소장은 이르면 1~2주 내로 고등법원으로 보내져 기일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수지 측이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이름과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쇼핑몰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란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노출했다.


지난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 사진 3장을 올려 영업을 했다. 이에 수지 측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 및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및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란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초상권 및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및 성명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쇼핑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배용준, 김남길, 2PM,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 연예인 55명이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국내 현행법상 이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은 없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도 나오는 등 해석이 아직 엇갈리는 상황이다.

수지가 이번 퍼블리시티권 패소 판결에 불복하면서 향후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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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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