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전속계약 분쟁 재판 돌입..3월 첫 변론기일 잡혀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2.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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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법원이 그룹 B.A.P(방용국 힘찬 대현 영재 종업 젤로)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는 방용국 등 B.A.P의 멤버 6명이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13일로 잡았다.


다만 이달 말 진행되는 법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가 교체될 것으로 보여 첫 변론기일이 예정된 날짜보다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양 측은 앞서 이번 사건에 대해 서로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결국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 재판부는 첫 변론기일에서 지금까지 취합한 변론 준비 결과를 토대로 B.A.P와 TS엔터테인먼트 측 대리인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B.A.P는 지난해 11월26일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전속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B.A.P 멤버들은 그간의 수익 배분이 불공정했고,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주장했다.

B.A.P 측 변호인 김남주 변호사는 "소속사가 매번 말을 바꾸며 정산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앨범 프로모션 비용 15억 5000만 원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지만, 소속사는 몇 달째 아무런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수익 배분율과 정산 내역, 계약 기간 등을 언론에 공개하며 B.A.P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B.A.P를 영입하기 위해 여론을 조장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유력한 제보를 받았다며 "철저히 파악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후 TS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15일 법무 대리인을 통해 B.A.P 측이 주장한 부당 처우는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A.P는 지난 2012년 첫 싱글앨범 '워리어(WARRIOR)'로 데뷔했다. 지난해 제 3회 가온차트 K팝 어워드 올해의 발견상 월드루키상을 수상해 해외에서 성공 가능성도 인정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데뷔 첫 정규앨범 '퍼스트 센서블리티(First Sensibility)'로 빌보드 월드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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