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방의 선물' 수익 분쟁, 法 "공동 제작사에 배당금 지급"

김소연 기자 / 입력 : 2015.02.0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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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화 '7번 방의 선물' 포스터


영화 '7번방의 선물' 제작사와 공동제작사가 수익금 정산으로 갈등을 빚은 사실이 알려졌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7번방의 선물' 제작사인 A사가 공동 제작사인 B사를 상대로 낸 60억 원대 배당금 청구 소송에서 "46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7번방의 선물'이 누적 관객수 1280만 명을 달성하면서 누적 매출액은 914억 원을 기록했고, B사는 공동투자사로부터 제작사 몫으로 약 134억 원의 수익 배당금을 받았다.

제작사 몫의 수익 배당금이 지급된 이후 A사는 B사에 동업약정에 따라 수익 분배금의 절반을 줄 것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B사 측은 A가 2007년부터 2010년 동안 '7번방의 선물' 기획과 시나리오 초고를 끝냈지만 이전 작품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1년 7월 B가 자사의 최대 주주사를 통해 공동투자사를 연결 받으면서 영화가 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7번방의 선물'의 오프닝과 엔딩 크레딧 제작란에도 A사는 B사와 나란히 실렸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B사는 동업약정을 맺은 적이 없으며 A사의 부탁을 받고 향후 영화 제작에 도움을 주기 위한 호의로 영화 크레딧에 A사를 제작사로 적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A사에서 동업약정에 따라 이행했다는 것들은 실제로 하지 않았거나 대표이사 개인 자격에서 한 일이며 제작사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2011년 7월 A사는 B사와 영화 제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약정을 맺음으로써 대내적 조합관계"라며 "대외적으로는 B사의 이름으로 내적 조합계약을 하고 노무를 출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사는 영화로 인한 배당금 중 감독 및 배우 인센티브 등을 뺀 나머지 금액 중 절반인 4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 영화 주연을 맡은 배우 류승룡은 영화 흥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포함해 총 10억6000만원, 배우 정진영은 5억2000만원을 받았다. 배우 박신혜는 인센티브 없이 기본 출연료 30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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