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박창진 사무장에 사과.. 불이익 없을 것 약속"

김동영 기자 / 입력 : 2015.01.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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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사진=뉴스1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선 조양호(66) 한진그룹 회장이 사건 피해자이자 회사 직원인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회사 대표로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뉴스1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은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린 '땅콩 회항' 사건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여기서 조양호 회장은 박창진 사무장에게 사과하며,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첫 공판 때 "조현아 피고인은 (추후)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과연 대한항공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가 재판부로서 봤을 때도 초미의 관심사"라며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에서 조양호 회장에게 박창진 사무장의 현재 감정을 헤아리고, 추후 회사생활을 하며 박창진 사무장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


조양호 회장은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생각을 포괄적으로 말해보라는 재판부 질문에 "당한 것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사과드리고, 본인 근무한다고 하면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을 법정에 약속드린다. (박창진 사무장의) 회사 근무시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박창진 사무장이 모욕적이고 불쾌한 방식으로 괴롭힘을 당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자 조양호 회장은 "담당 실무진 면담해서 그런 것 없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조양호 회장은 재판부가 박창진 사무장의 현재 감정이 어떨 것 같은지 묻자 "그런 경험이 없어서 제 3자의 입장 말씀드리기 힘들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굉장히 참담할 수도 있지만, 오늘 면담을 통해 근무 연장해서 2월부터 근무할 예정일 것이라고 본다. 갈 때 고맙다는 얘기한 거 보면 마음이 많이 안정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분 남짓 심문 뒤 법정을 나선 조 회장은 '따님을 법정에서 만난 심경이 어땠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부모의 입장으로서 갔다"고 답했고 "법정에서 한 약속은 지키겠다"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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