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 법정구속

김동영 기자 / 입력 : 2015.01.30 15:30 / 조회 :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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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비리'에 연루된 송광호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철도 비리로 불구속 기소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뉴스1의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30일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 등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송광호 의원은 철도레일 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송광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강제 신병확보 없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만약 송광호 의원에 대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송광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AVT 대표,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송광호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AVT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여러 차례 만나거나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AVT 사업에 도움을 줬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권영모 전부대변인과 AVT 대표가 모의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송광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송광호 의원이 권영모 전부대변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수시로 확인하고 접촉해왔던 것으로 보일 뿐, 이들이 허위진술을 모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송광호 의원은 "사법부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제대로 보셨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며 불복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광호 의원은 권영모 전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송광호 의원 외에 '철도비리'에 연루된 인사들도 모두 법정 구속됐다. 권영모 전 수석부대변인에게는 이미 지난 8일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이 선고됐고, 더불어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29일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 송광호 의원의 구속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송광호 의원, 제대로 걸렸네", "송광호, 이젠 의원 아니네", "송광호 의원, 징계 경감 절대 없었으면 한다", "송광호 의원, 죗값 치르고 나와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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