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철, 당선무효형 받아.. "항소할 것"

김지현 기자 / 입력 : 2015.01.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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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익산시장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가 이뤄진 뒤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59) 익산 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30일 오전에 진행된 1심 선거공판에서 박경철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희망후보가 아님을 직접 희망제작소에 확인했음에도 지난해 5월 30일 선거본부대책본부장으로 하여금 희망후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것은 일부 의심행위가 있을 수 있으나 행위 자체를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6월 2일 기자회견의 경우 희망제작소가 정책협약을 맺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희망후보로 선정한 것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희망제작소에 통화해 후보가 아님을 인식하고도 목민관후보라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막연한 의혹제기로 유권자에게 혼선을 준 점이 인정된다"며 "(의혹)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점은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박경철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가 아님을 직접 희망제작소 측에 확인했음에도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기자들에게 선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TV토론회에서 상대 이한수 후보에게 '전 시장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으로 정한 것을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꾸어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경철 시장은 재판부의 선고 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재판으로 인해 시정운영에 차질을 빚게 돼 익산시민에게 송구하다"며 "기득권 세력과 정치브로커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서 해당 정치인이 벌금 100만원의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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