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 사진=임성균 기자 |
배우 이영애(44) 부부에 대한 허위 게시글을 올린 30대 네티즌이 벌금형을 받았다.
30일 서울서부지법은 이영애씨와 남편 정 모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결혼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 된 30대 회사원 윤 모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영애와 남편 정씨는 돈을 주고받는 등 일명 '스폰' 관계에 있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2009년 9월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영애와 남편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해 고발당했다.
한편 이영애의 남편은 지난 2013년 허위 소문을 유포한 악플러 및 블로거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