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송대관 아내, 항소심서 '사실오인' 주장 철회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심 진행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5.01.29 15:53 / 조회 : 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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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송대관(69)의 아내 이모씨(62)가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했다.


29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사기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송대관과 그의 아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송대관 측 변호인은 아내 이모씨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항소심 고판에는 피고 측에서 요청한 증인 김 모씨와 허 모씨의 신문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신문 입증 취지가 맞지 않아 증인신문이 다음 항소심 공판으로 연기됐다.

재판관은 항소심3차 공판에서는 증인신문과 더불어 피고인 신문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송대관의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2월 26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송대관은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아내 이 씨는 징역 2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두 사람은 선고 즉시 항소의사를 밝혔다. 송대관 부부 측은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라고 밝혔다.

송대관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안대희(61) 전 대법관이 설립한 로펌인 평안과 손을 잡고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항소심 1차 공판에서는 송대관 측 변호인은 "유무죄를 떠나 (원고의) 피해 금액에 대해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원고 양 모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 약 4억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의 경우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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