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전문가 "박태환 측이 소홀.. 징계 2년 확률 높아"

김동영 기자 / 입력 : 2015.01.28 08:56 / 조회 : 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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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박태환. /사진=뉴스1




한국 수영의 간판 '마린보이' 박태환(26)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근육강화제 성분이 포함된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도핑 테스트 양성 반응과 관련해 박태환 측은 "금지약물이 포함됐는지 몰랐으며, 주사를 맞기 전 수차례 확인했지만 병원 측에서 문제없는 주사라고 거듭 확인했다"라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주사 안에 금지 약물이 포함돼 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도핑방지위원회 위원으로 20년 동안 활동한 한 전문가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태환이 TUE(Therapeutic use exemptions, 치료 목적의 금지약물 복용 예외 적용)을 신청했어야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전문가는 우선 "박태환의 경우 (도핑 테스트를) 수차례 받았다고 봐야 한다. 아시안 게임 나가서도 박태환 선수 정도 되면 국제도핑방지위원회에서 타깃으로 두고 수시로 검사를 했을 것이다. 자체적으로도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도핑 테스트 양성 반응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대회 전 치료를 위해 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으로서는 억울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규정에 보면 TUE라는 것이 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약물 사용 면책 제도다. 이 부분을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이 숙지하고 TUE신청을 한다. 박태환도 치료 목적이었다면 TUE 신청을 했어야 했다"라고 말해 박태환 측에도 과실이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어 "TUE 신청을 하면 '치료해도 좋다' 혹은 '이 약은 절대로 안 된다' 같은 회신이 온다. 신청을 했어야 했다. 치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허락 받고 치료하라는 것이다. 박태환 측에서 소홀한 측면이 있다. 나는 그렇게 본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선수 본인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짚고 넘어갔어야 했다"라고 덧붙였다.

청문회 출석해 해명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징계가 조금 경감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 전문가는 "조금은 경감될 수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잘돼야 1년이다. 하지만 2년이 나올 확률이 많다. 정말 안타깝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모든 종목에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선수들은 2년 징계가 나오면 선수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90% 이상 된다"라며 박태환 역시 2년 징계를 받을 경우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음을 짚었다.

박태환은 현재도 만 26세로 수영선수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자격정지 2년 징계가 확정될 경우, 만 28세가 되는 2017년 징계가 풀리게 된다. 동 시에 이 기간 동안 열리는 2016 리우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며 각종 대회까지 모두 출전이 불발된다. 은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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