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수근/사진=스타뉴스 |
개그맨 이수근와 소속사 SM C&C가 광고주에 7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소속사를 상대로 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수근은 지난 2013년 자동차용품전문업체 불스원의 광고 모델이 돼 TV와 라디오 광고 등을 맡았다.
이수근이 그 해 11월 불법도박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불수원은 회사 이미지 하락과 광고 폐기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이수근은 불법도박이 논란이 되며 활동을 중단한 채 자숙하고 있다. SM C&M 관계자는 "여전히 공식 활동 없이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