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30일 등록 심사..불법 아니다"(직격해명)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5.01.27 19:59 / 조회 : 1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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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대희 /사진=스타뉴스


개그맨 김대희가 JD브로스 설립 관련 일부에서 대중문화예술기업 등록증을 받지 않아 회사 설립이 불법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대희는 27일 오후 스타뉴스에 "오늘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대중문화발전법상 대중문화기업 등록을 해야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콘텐츠진흥원에서 아직 사업자등록증을 받지 않았고 영업 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격 보완을 해서 등록 심사를 받으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대희는 "콘텐츠진흥원의 등록심사를 받은 후 JD브로스의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대희는 "해당법에는 4년 이상 대중문화 관련 기업에 종사했던 자가 필요해 자격이 되는 매니저 등을 회사 관련자(발기인 등) 으로 참여시킬 예정"이라며 "자격을 갖춰 오는 30일 등록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고 했다.

김대희는 "해당법이 지난해 제정되고, 유예기간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관에 문의, 자격 보완을 하고 심사를 준비 중인데 불법이라는 지적부터 나와 당황스럽다"고 했다.


대중문화예술기업 등록제 관련 법은 지난해 8월 1일 고시됐으며 연예기획사 등은 오는 7월말까지 등록증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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