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연기자 이적 불법"vs코코 "법적문제 없다" 대립

안이슬 기자 / 입력 : 2015.01.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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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준호/사진=스타뉴스


최근 폐업을 결정한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주주들과 김준호를 비롯한 코코엔터테인먼트의 갈등이 수면 위에 올랐다.

코코엔터테인먼트의 일부 주주들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코엔터테인먼트의 폐업에 대해 주주들의 동의가 없었으며, 소속 연기자들의 제이디브로스 이적에 대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주주들은 소속 연기자들이 코코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직 코코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종료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김준호 측 법률대리인 안윤우 변호사는 "소속 연예인들이 코코엔터테인먼트와 맺은 계약서에는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에 따라 소속 연예인들이 내용증명을 2번 보냈고, 회사에서는 상황 상 출연료 지급이 되지 않았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연기자들의 계약 해지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지난 24일 폐업 결정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서도 주주들은 자신들의 동의가 없이 진행된 일 이라고 말했다. 김준호 측은 "회사 내부적으로 파산과 폐업에 대한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폐업 신고에 대해서는 주총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주주들은 이와 함께 공동대표로 있는 김준호의 책임을 지적하며 그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알려진 것과 다르다고 밝혔다. 주주들은 "김준호는 회생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다른 주주들의 제안이나 노력은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BRV와 마치 호흡을 맞추듯 집요하게 파산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준호 측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회사에 손해를 가했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해야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김준호가 본인이나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준호가 콘텐츠 사업부 대표를 맡고 있던 코코엔터테인먼트는 대표이사 김 모씨가 출연료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잠적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영난을 겪던 코코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4일 폐업을 결정했다.

김대희는 코코엔터테인먼트 소속 연기자들의 활동을 위해 제이디브로스를 설립하고 코코엔터테인먼트를 떠난 김준현, 김지민, 이국주, 조윤호 등을 영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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