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니트 스케줄' 범키 마약재판 결정적 증거될까(종합)

범키, 증인들이 주장한 범행시기 당시 알리바이 증명 '전념'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1.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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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키 / 사진=스타뉴스


가수 범키(31·권기범)의 마약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범키를 마약 판매책으로 지목한 증인들을 잇달아 내세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범키가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들고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정석종 부장판사)은 26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범키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 3차 공판에서 불출석한 드라마 연출자 A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A씨는 범키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엑스터시 등을 구입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인물이다. 이에 범키는 "사실 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A씨는 지난 공판의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범키에게 엑스터시 10정을 구매한 사실이 있는가", "집 앞에서 범키에게 필로폰 1g를 샀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는 간결하게 "네"라고 답했다.

하지만 마약을 매매한 구체적인 시기, 동석한 지인 등을 변호인이 묻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만 되풀이했다.


앞서 진행된 2, 3차 공판에서도 이번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B씨와 C씨가 각각 증인으로 참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을 펼쳤지만, 변호인이 범키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기를 묻자 "오랜 전 일이다"고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날 A씨는 지난 2013년 8월께 모 드라마의 촬영 휴식기에 범키에게 필로폰을 구입했다고도 주장했지만, 드라마의 휴식기가 정확히 언제였는가를 변호인이 묻자 역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이에 범키의 변호인은 당시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인기 그룹 인피니트의 모 멤버 스케줄 표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증인들이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지 않으면 범키의 무죄를 증명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이 자료가 범키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줄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변호인은 "당시 주연배우였던 인피니트 모 멤버는 2013년 8월7일부터 인피니트의 월드투어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휴식기를 가진 것이 아니냐"고 A씨에게 물었다.

하지만 A씨는 "촬영을 하면 준비 단계, 슈팅 단계, 후반 단계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사이 그 사이 휴식기를 말하는 거였다"며 "정확하게 언제쯤이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A씨는 구체적인 경위를 되묻는 변호인에게 "당시 일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다"며 "결국 그때 사건들로 인해 작년부터 중앙지검의 조사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모든 생활이 망가졌다"며 "그래서 그때 기억은 다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범키 측 변호인은 "증인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검찰이 제시하는 경위에 대해서는 그냥 일관되게 '네'라고 답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피고인 직업이 연예인이다 보니 증인들이 시기만 명확히 해준다면 알리바이를 입증해 하겠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범키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시 범키의 스케줄을 담당한 김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5일 속개된다.

한편 범키는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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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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