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15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결과 발표

김지현 기자 / 입력 : 2015.01.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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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일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발표한 지원기준은 지난해 1월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소득분위 산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전에 조사 대상이었던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 외에도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가구의 실질적 경제수준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소득분위 산정체계는 소득 중심의 통계청 10분위 체계를 활용하였으나, 이는 소득과 재산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체계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부터 새로운 소득분위 기준금액을 설정하게 되었다.


다만,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학자금 수혜와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국가장학금 분위별 수혜비율을 유지하였으며, 지원금액도 늘어난다.

지난해까지는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이의신청 절차가 없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득 및 재산 정보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과 재심사가 가능하다.

학자금 지원 신청자들은 20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개별통보는 20일부터 3일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소득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본인의 소득분위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올해도 받아야지", "한국장학재단, 우리 집은 국가장학금 받을 수 있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제도 정말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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