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폴라리스서 사과 강요, CCTV로 녹화"(심경고백)

김소연 기자 / 입력 : 2015.01.20 12:23 / 조회 : 48730
  • 글자크기조절
image
배우 클라라/사진=김창현 기자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에 돌입한 배우 클라라가 직접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20일 클라라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정식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재판에서 사형을 받았고 여론재판에서 사형 확정을 받았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글 속에는 그동안 폴라리스와 의견이 엇갈렸던 부분에 대해 해명하며 그간 느꼈던 심경이 포함돼 있었다.

클라라는 "이 회장을 찾아가 '제 잘못'이라며 사과한 것은 맞다"며 "이는 폴라리스 변호사가 '먼저 사과하면 계약을 해지해 준다'는 말 때문이다. 그 말을 믿고, 사과하고 조용히 끝내고 싶었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CCTV를 녹화해 소송의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 회장은 미팅 전 우리 서로 녹취하지 말자, 휴대폰도 다 꺼내놓자'고 말했다. 그런 후 이 회장은 녹취가 아닌 녹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화보 사진을 보낸 이유와 갈등의 촉발 등을 소개하면서 "저의 편이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법에 보장되어 있는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장을 접수했다.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은 전속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으로 승소 시, 전속 계약이 무효가 된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클라라가 폴라리스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주목받았다.

이후 폴라리스와 클라라는 "상대방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에는 폴라리스 이 회장과 클라라가 주고받은 문제가 공개돼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

이에 대해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일각에서 공개된 문자 내용은 클라라 측에서 일부만 악의적으로 편집한 내용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수사 기관과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클라라와의 전속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독점 에이전시 계약서를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