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설의마녀' 제작사, 사기혐의 피소 "입장 정리 중"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4.12.22 21:55 / 조회 : 37779
  • 글자크기조절
image


MBC 주말드라마 '전설의 마녀'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 측이 한 명품의류를 판매하는 수입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


22일 한 명품수입업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설의 마녀' 외주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증거로 고소 접수증을 공개했다.

관계자는 "팬엔터테인먼트의 직원 A씨가, 자신을 MBC 드라마국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해당업체가 강남에서 운영하는 명품매장에서 촬영했다. 촬영 장소를 협찬받는 대가로 해당 매장에서 촬영한 배우 전인화와 변정수의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아침 9시부터 3-4 시간 동안 드라마촬영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업체는 A씨가 MBC 방송국 직원 이라는 말만 믿고 A씨가 초상권을 사용하게 해준다해서 영업을 포기한 채 20명의 직원이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준비를 해서 매장을 촬영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나 A씨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업체는 큰 영업손실을 입었다"라고 말했다.

또 "드라마 촬영을 하며 매장을 빌려 써놓고도 아무런 후속조치없이 나몰라라 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팬엔터테인먼트 소속 A씨를 사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팬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회사 내에서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리해서 내일(23일) 오전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밝혔다.
기자 프로필
김미화 | letmein@mt.co.kr 트위터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미화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