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사건' 가해자, 징역 1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해

김지현 인턴기자 / 입력 : 2014.12.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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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단봉사건의 가해자가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삼단봉 사건'의 가해자가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교통사고 분야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22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위험한 물건(삼단봉)을 이용해서 사람을 협박한다든가 또는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는 처벌이 좀 높다"며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은 1년부터 30년까지를 말한다. 벌금형은 없다"면서 "게다가 그로 인해서 또 교통이 방해됐다. 교통방해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종합범이 돼서 가중처벌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변호사는 "이론적으로는 (가중처벌로) 징역 1년부터 45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면서 "만약에 합의도 안 되고 충분한 공탁도 안 된다고 하면, 징역 한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범죄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벌금 등으로 가볍게 끝날 것 같다고 말한 경찰을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어떤 경찰인지 모르지만 조금 문책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영상을 봤으면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형법상의 재물 손괴가 아닌 폭력 행위에 해당 된다는 것은 경찰관으로서 누구나 다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8일 자동차 사이트인 '보배드림'에는 '가진 자의 횡포'라는 제목으로 삼단봉 사건의 영상이 게시됐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끼어들기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네시스를 운전하던 남성이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내리치며 욕설을 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한편, 논란이 되자 제네시스 차주로 추정되는 남성이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이슈가 되고 있는 제네시스 오너입니다"라며 "입이 열 개라도 뭐라 드릴 말씀이 없고, 여러분의 지탄도 달게 받겠다"고 사과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삼단봉사건, 왜 삼단봉을 들고 다닌 거지", "삼단봉사건, 제네시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정신이 없네", "삼단봉사건, 고속도로에서 저런 짓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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