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통합진보당 정당 말소 처리..재산 압류

국재환 기자 / 입력 : 2014.12.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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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끝내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로써 통합진보당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처음으로 해산된 정당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한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집행한다. 선관위는 19일 안으로 통합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 처리하고, 재산도 압류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통합진보당 해산 통지문이 전달되면 곧바로 정당 등록을 말소 처리하게 된다. 이후 공식적으로 정당 말소 처리 공고가 나는데, 이 과정이 모두 이날 안으로 끝난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선관위에 신고 된 통합진보당의 수입 및 지출 계좌를 압류해 재산도 전면 동결 조치한다. 선관위가 해당 은행에 압류 통보를 하면, 그 누구도 통합진보당의 잔여 재산에 손 댈 수 없다.

선관위는 또한 통합진보당 측에 국고 보조금 반환을 위해 회계 보고를 요구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10일 이내, 오는 29일까지 통합진보당은 국고보조금 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보조금을 모두 회수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국고보조금 이외의 후원금 등 정당 잔여 재산도 국고에 귀속된다.

통합진보당은 남은 재산의 회계 현황을 2개월 이내, 2015년 2월 19일까지 선관위에 보고한 뒤 반환해야 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선관위에 신고 된 통합진보당의 재산은 13억 5000만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금과 예금이 18억 원, 시·도당 건물이 6억 원, 그리고 빚이 7억 4000만 원으로 신고 됐다.

또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통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163억 원이며, 선관위에 맡겨진 정치후원금 가운데 의석 수에 따라 기탁금 14억 원이 추가로 보조됐다.

이날 해산 선고로 지역구와 비례 상관없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며, 의원들은 정당 해산 뒤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회계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의원직이 상실된 지역구 3석의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 29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 2석은 승계되지 않고 결원으로 처리돼, 19대 국회의원은 298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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