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지도자 검증' 논의키로...KBA 규정은?

한동훈 기자 / 입력 : 2014.12.18 17:57 / 조회 : 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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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대한야구협회의 제 21대 이사회 모습 /사진=KBA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오는 19일 예정된 단장회의에서 '지도자 검증'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당장 등록규정을 명문화하는 단계는 아니고 대한야구협회(KBA)와 정보를 교류하는 수준이다. KBO에는 지도자 자격과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없는 데 반해 KBA는 1998년부터 '지도자 및 선수등록규정'을 제정해 지켜오고 있다.

KBA의 전신 조선야구연맹은 1946년 3월 창설됐다. 그해 10월 대한체육회에 가입했다. 당시에는 대한체육회 규정을 따랐다. 대한체육회는 모든 종목을 일괄적으로 관리했다.

그러던 중 1998년, 대한체육회는 해당 종목 단체별로 선수 등록 규정을 제정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KBA는 그해 6월 '선수등록규정'을 만들었고 이 규정에서 지도자까지를 포괄했었다. 이 규정은 매년 개정을 거듭하며 현재의 '지도자 및 선수등록규정'을 완성하게 된다.

KBA는 지도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10가지로 규정했다. '지도자 및 선수등록규정' 제 3장 제 12조의 '지도자 등록 자격'에 따르면 범죄 사실이 있거나 징계를 2회 이상 받았던 기록이 있으면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경기지도자 자격증도 갖춰야 한다.


먼저 감독 및 코치는 2급 이상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기관 학위 취득자 또는 베이스볼아카데미 수료증 소지자에 한해 등록할 수 있다. 베이스볼아카데미의 경우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맡으려면 리더 코스 이상을 수료해야 하며 유소년이나 중학교를 맡으려면 인스트럭터 코스 이상을 수료해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도 지도자 자격이 없다. 형 집행을 받지 않도록 확정돼야만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다. 입시비리나 금품수수, 승부조작에 연루돼 벌금 100만 원 이상에 처해진 자는 5년, 집행유예나 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10년이 지나야만 제재가 풀린다.

또한 KBA나 회원단체 혹은 프로기구에서 자격정지 3개월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자는 영원히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 [지도자 등록 자격] 지도자의 등록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감독 및 코치는 2급 이상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위 취득자 또는 베이스볼아카데미 수료증 소지자로 하며, 베이스볼아카데미 수료자의 등록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유소년, 중학야구 지도자 : 인스트럭터 코스 이상 수료자

② 고교, 대학야구 지도자 : 리더 코스 이상 수료자

2) 야구부장은 당해 교육청에 등록된 자로서 교사자격증 소지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4) 입시비리, 승부조작, 금품수수(이하 “입시비리 등”이라 한다.)에 연루되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 유예의 선 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입시비리 등과 다른 범죄가 함께 재판받은 경우에는 전체 범죄를 입시비리 등으로 본다.

5) 본 협회와 회원단체 및 프로기구에서 자격정지 3개월 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는 등록할 수 없다.

6)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등록할 수 없다.

7)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8) 등록자격 제10조 4항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자는 등록할 수 없다.

9) 프로구단에 입단했던 감독·코치·선수는 본 협회의 자격심의를 받아야 등록할 수 있다.

10) 본 협회의 등록 지도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베이스볼아카데미의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정규교육 과정을 수료하여야 지도자 등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① 2010년 8월 이전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2016년까지)

② 2010년 9월 이후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는 협회 등록 후 3년 이내 (단, 1급 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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