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아 검찰 고발...대한항공도 운항정지 or 과징금

한동훈 기자 / 입력 : 2014.12.16 11:11 / 조회 : 9370
  • 글자크기조절
image
지난 12일 조사를 받기 위해 국토부로 출두하는 조현아.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을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항공법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 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항공종사자를 거짓 진술하도록 회유해 항공법 제115조 제1항 제43호(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를 위반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은 허위진술을 했고 기장은 안전운항을 위해 승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했다. 항공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안전 위반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장·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한항공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중점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특단의 개선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과정 중 확인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현아 대한항공, 정신 차렸겠지" "조현아 대한항공, 이젠 못 믿겠어" "조현아 대한항공, 논란이 많네" "조현아 대한항공, 까도 까도 나오네" "조현아 대한항공, 엄벌에 처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