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정희 고소인측 "사기 무혐의 인정 못해..항고할 것"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4.11.28 19:02 / 조회 : 3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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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사진=스타뉴스


방송인 서세원의 부인 서정희가 사업가 A씨에게 5억원을 빌렸다 갚지 않은 것과 관련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고소인 A씨 측이 가 인정할 수 없다며 항고할 뜻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사는 28일 오후 스타뉴스에 "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수긍이 안되는 게 많다. 검찰에 불기소 사유를 확인해보고 다음 주 월요일(12월1일) 항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5억원을 빌리면서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있다고 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 같은데 저희 쪽에서는 변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고있다. 처음부터 갚지 않을 의사가 분명했는데도 검찰에서 잘못 본 것 같다. 검찰의 불기서 사유서를 보고 항고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서정희는 A씨에게 5억원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로 지난 6월 27일 고소를 당했다.

A씨는 당시 경찰에 "서정희씨가 2회에 걸쳐 5억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일 서정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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