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건리vs소울샵, 2차 심문기일 12월19일로 변경..왜?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4.11.29 07:01 / 조회 : 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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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건리 / 사진=스타뉴스


전속계약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메건리(19)와 가수 김태우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이하 소울샵) 간의 2차 심문기일이 연기됐다.


당초 두 번째 심문은 오는 12월17일 오후 5시4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보다 이틀 미뤄진 오는 12월19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지난 27일 이 같이 기일변경을 명령하고 양측의 소환장을 발송했다.

메건리의 변호인은 29일 스타뉴스에 "법원의 사정으로 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안다"며 "우리 쪽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메건리는 지난 10일 소울샵을 상대로 전속계약과 관련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26일 첫 심리가 진행됐다.

메건리 측은 ▶매월 지출과 수입 정산내역서를 공개하지 않은 점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뮤지컬 계약을 체결한 점 ▶소울샵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 메건리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워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점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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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왼)와 메건리/사진제공=소울샵엔터테인먼트


특히 메건리 측은 공식 입장에서 상당 부분을 김태우의 아내인 소울샵의 김모 경영이사 및 장모인 김모 본부장에 대한 이야기로 할애했다. 메건리 측이 두 사람과 심한 갈등을 보이고 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이에 소울샵 측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의 본질을 벗어나 메건리 측에서 개인의 감정적인 일을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언론 매체를 통해 기사화시킨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소울샵 측은 메건리 측의 주장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메건리의 가수 데뷔(2014년 5월15일) 이후 6개월 동안 진행된 모든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전속계약을 둘러싼 양 측의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 사건이 어떤 형태로 귀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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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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