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측 "아직 소장 못받아..소장받은뒤 정식입장 낼것"

길혜성 기자 / 입력 : 2014.11.28 14:26 / 조회 :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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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남자 아이돌그룹 B.A.P(방용국 힘찬 대현 영재 종업 젤로)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측은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TS 측은 이번 건과 관련한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 "소장을 받은 뒤 정식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TS 측은 28일 오후 "아직 법원으로 소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소장을 받은 후 정식으로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TS 측은 "지금까지는 우리도 B.A.P의 이번 소송과 관련한 소식들을 언론을 통해서만 접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이기에 구체적 답변을 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법원으로터 정식으로 소장을 받으면 여러 부분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상세히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매체는 TS와 전속계약과 관련, B.A.P 측의 주장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수익배분이 불공정하게 이뤄지는 등 B.A.P는 데뷔 이후 현재까지, 이른바 노예계약 속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TS 측은 지난 27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B.A.P의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일부 보도를 통해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B.A.P의 멤버 전원은 지난 26일 TS를 상대로 전속계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전속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B.A.P는 지난 2012년 첫 싱글앨범 '워리어(WARRIOR)'로 데뷔한 뒤 여러 가요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받았다. 올해 역시 제 3회 가온차트 K팝 어워드 올해의 발견상 월드루키상을 수상, 해외에서의 성공 가능성도 인정받았다.

B.A.P는 지난 2월 데뷔 후 첫 정규앨범 '퍼스트 센서블리티(First Sensibility)'로 미국 빌보드 월드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말 TS 측은 당초 이달 예정됐던 남미 투어를 취소하고 멤버들의 건강 및 재충전 등을 위해 당분간 공식 활동을 최소화, 휴식기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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