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가수 조덕배, 오늘(27일) 선고..결과는?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4.11.27 08:29 / 조회 :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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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배 / 사진=스타뉴스


법원이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5)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문경 판사)은 27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덕배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공소 사실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조덕배는 지난 7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한 상황이라 이번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조덕배는 지난 9월16일 오후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조덕배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 조덕배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며 재차 선처를 호소했다.


조덕배는 지난 1990년대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하다 적발된 데 이어 2003년에는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조덕배는 지난 1985년 데뷔,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나의 옛날이야기'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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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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