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건리 측 "미성년자 불구 법정대리인 없이 계약"

이지현 기자 / 입력 : 2014.11.26 18:13 / 조회 : 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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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왼)과 메건리/사진제공=소울샵엔터테인먼트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이하 소울샵)와 전속계약 분쟁에 휘말린 가수 메건리(19)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 없이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4시45분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조영철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에서 메건리의 변호인은 "전속 계약을 체결할 당시 메건리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서면으로 설명을 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은 계약서상 가장 큰 문제로 불공정한 수익분배를 꼽으며 "김태우와의 큰 감정 문제는 없으나 그의 가족인 아내, 장인, 장모와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메건리 측 주장에 대해 이날 소울샵 측 변호사는 "서면으로 추후에 자세히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심문기일은 같은 법정에서 오는 12월17일 열린다.


한편 메건리는 지난 10일 소울샵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과 관련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소울샵은 그룹 god의 김태우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이에 소울샵 측은 "전속계약 기간은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데뷔일로부터 5년간 체결했다"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7년이란 기간에 비추어 짧은 기간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음반, 음원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익분배에 있어서도 기투자비용을 제한 남는 수익금은 갑과 을이 50%:50%의 비율로 분배하며, 다른 연예인과 비교하여도 결코 신인 메건리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올슉업' 출연과 관련해서는 "메건리의 어머니인 이모씨가 소속사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지난 21일 뮤지컬 제작사인 킹앤아이컴퍼니의 관계자에게 연습과 공연 불참을 통보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며 "이는 공연을 7일 앞둔 시점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메건리가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의 오디션을 치르면서 뮤지컬 연습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올슉업'에서 킹로레인 하트 역을 맡은 메건리는 뮤지컬에서 잠정 하차했다.

뮤지컬 제작사 ㈜킹앤아이컴퍼니 측은 "메건리는 연습 기간 중 두 차례 연습에 불참했고 연락 두절 등으로 공연 준비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며 "일방적인 하차 통보에 지난 24일 오후까지 배우 측과 의견을 조율했지만 최종 하차로 결론지었다. 공연 개막 3일 전 배우의 하차로 관객들에게도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제작사는 메건리의 행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제작사는 "현재 메건리의 소속사에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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