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건리측 "계약 불공정..김태우에 감정없어"..소울샵은 서면 반박(종합)

메건리, 소울샵 상대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

이지현 기자 / 입력 : 2014.11.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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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왼)와 메건리/사진제공=소울샵엔터테인먼트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이하 소울샵)와 전속계약 분쟁에 돌입한 가수 메건리(19) 측이 첫 심문기일에서 소송사와의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울샵 측은 "서면으로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4시45분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조영철 판사)의 심리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심문기일에는 메건리 측의 변호사와 소울샵 측 변호사가 참석했다.


메건리 측 변호사는 이날 소울샵 측이 지난 25일 발표한 공식 입장에 대해 크게 4가지로 나눠 반박했다.

메건리 측 변호사는 "소울샵 측에 의하면 이 계약이 공정하다고 하는데 실제 표준계약서와 달리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며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서"라고 말했다. 특히, 계약 해지와 관련해 메건리의 권한이 없는 반면 소속사의 권한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 당시 미성년자였던 메건리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이 성사된 점도 문제 삼았다. 또한 "기타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 상당히 많다"며 "메건리가 어디서 뭘 했는지 일일이 다 보고하게끔 규정돼 있으며, 사전 동의 없이는 은퇴도 할 수 없는 등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신뢰 관계도 문제로 꼽았다. 이 변호인은 "소울샵 대표 김태우와는 감정 문제가 없다.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다"며 "하지만 주변인인 김태우의 처와 장인, 장모와의 감정이 계속 안 좋아지면서 이런 사건이 생겼다. 그들이 실질적 운영자이기 때문에 신뢰 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이유는 불공정한 수익 분배"라며 "그 동안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그것만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했다. 오히려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면서 정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소울샵에서 메건리가 해외 드라마의 오디션을 봤던 것을 문제 삼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소속사의 동의를 얻고 한 것이다. 오히려 소울샵이 동의 없이 뮤지컬 '올슉업' 계약을 체결했다. 메건리가 을의 입장에서 끌려다 닐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날 메건리 측 주장에 대해 소울샵 측 변호인은 "서면으로 추후에 자세히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심문기일은 같은 법정에서 오는 12월17일 열린다.

한편 메건리는 지난 10일 소울샵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과 관련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소울샵 측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전속계약 기간 및 수익 분배 등에 대해 문제가 없고 전혀 메건리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한 '올슉업' 출연과 관련해서는 "공연을 앞두고 메건리와 그의 어머니가 독단적으로 공연 불참을 제작사에 통보했다"며 이는 메건리가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의 오디션을 치르면서 뮤지컬 연습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라 주장했다. 당초 '올슉업'에서 킹로레인 하트 역을 맡은 메건리는 뮤지컬에서 잠정 하차했다.

이와 관련 '올슉업' 제작사 ㈜킹앤아이컴퍼니는 메건리의 행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며 "현재 메건리의 소속사에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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