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개집에 감금?"..인권위, 학대 복지시설장 고발

한동훈 기자 / 입력 : 2014.11.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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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옥 인권위 장애차별조사 과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적장애인시설 직권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을 폭행 및 개집 감금, 쇠사슬로 강박하는 등 학대한 복지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26일 장애인거주시설 A복지원과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B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거주인 체벌, 폭행, 개집 감금, 쇠사슬 강박, 보조금 유용 등의 혐의로 시설장 K씨(62세)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두 시설이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관할 감독기관에 시설 폐쇄를 권고했다.

인권위 발표에 따르면 시설장 K씨는 장애인들의 발바닥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수시 체벌했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거나 저항할 경우 다른 장애인을 시켜 붙들게 했다.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훈육의 범위를 과도하게 넘었다고 봤다.

위 시설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Q씨는 2013년 여름, 시설을 방문했다가 개집에 있는 장애인을 목격했고, K씨가 많은 장애인들을 개집에 가뒀다고 진술했다. 또한 쇠사슬에 묶인 장애인도 발견, 안타까운 마음에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거주 장애인들 역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K씨에게 쇠사슬로 발목이 묶인 뒤 장시간 방치당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인권위는 K씨의 가혹행위가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 명시된 폭행죄에 해당하고 개집 감금과 쇠사슬 강박의 피해자 중 아동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에도 저촉된다고 판단,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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