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건리, 소속사 전속계약 분쟁 오늘(26일) 첫 심문기일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4.11.26 09:11 / 조회 : 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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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건 리 / 사진=스타뉴스


가수 메건리(19)가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분쟁에 휘말린 가운데 26일 법원에서 첫 심문기일을 갖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메건리가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심문기일에는 양측 변호인이 제출한 보정서, 답변서를 토대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건은 민사50부에 배당됐다.

앞서 메건리는 지난 10일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과 관련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메건리 측은 소장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뮤지컬 '올슉업' 출연도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은 "전속계약 기간은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데뷔일로부터 5년간 체결했다"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7년이란 기간에 비추어 짧은 기간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음반, 음원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익분배에 있어서도 기투자비용을 제한 남는 수익금은 갑과 을이 50%:50%의 비율로 분배하며, 다른 연예인과 비교하여도 결코 신인 메건리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올슉업' 출연과 관련해서는 "메건리의 어머니인 이모씨가 소속사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지난 21일 뮤지컬 제작사인 킹앤아이컴퍼니의 관계자에게 연습과 공연 불참을 통보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며 "이는 공연을 7일 앞둔 시점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메건리가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의 오디션을 치르면서 뮤지컬 연습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올슉업'에서 킹로레인 하트 역을 맡은 메건리는 뮤지컬에서 잠정 하차했다.

뮤지컬 제작사 ㈜킹앤아이컴퍼니 측은 "메건리는 연습 기간 중 두 차례 연습에 불참했고 연락 두절 등으로 공연 준비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며 "일방적인 하차 통보에 지난 24일 오후까지 배우 측과 의견을 조율했지만 최종 하차로 결론지었다. 공연 개막 3일 전 배우의 하차로 관객들에게도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제작사는 메건리의 행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제작사는 "현재 메건리의 소속사에 내용 증명을 보낸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길건(35)도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전속 계약 관련 내용증명을 주고받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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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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