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로비 대가'로 금품챙긴 가수 하동진 구속 기소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4.11.21 14:07 / 조회 : 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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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하동진(54)이 수감자 석방을 도와주겠다며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윤모씨가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하동진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8년 윤씨에 대한 석방 로비 대가로 윤씨의 지인 최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하동진은 지난 2005년 1월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윤씨에게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려 하는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최씨에게 접근해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공무원에게 말을 해 주겠다"고 말하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A씨에게 당시 의정부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다는 김모씨를 소개해주고 "김씨를 통해 교정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A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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