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상해 일부 인정 "반성"..서정희와 이혼 합의(종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4.11.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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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왼쪽), 서정희 /사진-스타뉴스


서세원이 법정에서 32년여 동안 부부로 지낸 서정희를 상해한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이와 함께 사실상 이혼에 합의했음을 시인했다.

서세원은 20일 오전11시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 열린 상해 혐의 관련 공판에 참석했다. 서세원은 이 자리에서 상해 혐의와 관련해 자신의 심경을 밝히면서도 억울한 부분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예상보다 이른 오전10시20분께 법정에 도착한 서세원은 공판 시작 시간인 오전11시45분께 회색 재킷을 입고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세원은 "그동안 이번 일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던 것은 가정의 문제 때문이었다"라며 "모든 것이 부덕의 소치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정희의) 다리를 끌고 간 것이 당시에는 큰 폭행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잘못된 일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서세원은 상해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지만 서정희 측에서 주장하는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서세원은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 서정희를 끌고 가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졸랐다던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이었다.


서세원은 "CCTV에 나오지 않은 분량이 1분 20초 있었는데 이 사이에 눈이 나오고 혀가 나올 정도로 목을 조를 순 없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함께 참석한 서상범 변호사도 "눈이 나올 정도로 목을 조르려면 적어도 10~20분이 소요된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장에 있던 매니저와 교회 간사 등 2명을 2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서세원 측 변호사는 이와 함께 서정희와 이혼에 합의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서상범 변호사는 "이혼 관련 부분에 있어서 서정희 측과 합의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재산에 있어서 금액도 크고 당장 이행하기 쉽지 않은 절차들이 많아 시간이 걸릴 뿐이다. 재산분할이 먼저 이뤄진 후 형사 고소도 취하하기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화의 원인은 서정희가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생겼다. 이 과정에서 서세원이 말다툼을 저지하다 몸싸움으로 번졌던 것"이라며 "서정희 측에서 주장하는 여자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공판에서는 CCTV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차 공판은 오는 12월11일 오전11시2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지난 3일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은 서정희가 평소 다른 교회에 다닌 다른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도주하려는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서세원은 혐의 일부를 시인했으며 서정희는 서세원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두 사람은 서정희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대해서는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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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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