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서정희, 오늘(20일) 폭행 혐의 공판..참석할까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4.11.2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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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왼쪽), 서세원 /사진=스타뉴스


방송인 서세원(58), 서정희(51) 폭행 공방 관련 공판이 20일 처음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11시40분 서관 317호 법정에서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지난 3일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은 서정희가 평소 다른 교회에 다닌 다른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도주하려는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서세원은 혐의 일부를 시인했으며 서정희는 서세원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서정희는 또한 모 방송에서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서세원의 폭행이 빈번했으며 아이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최근엔 여자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세원 측은 "CCTV 장면이 많이 편집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서울가정법원이 서세원의 서정희에 대한 폭행 혐의 심리에서 서세원에게 임시보호명령을 6개월 연장, 서정희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판결하는 등 두 사람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있는 상황이다.

법원에서 두 사람이 다시 재회하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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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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