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병원 압수수색 진행..故신해철 부검 3일 의뢰"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4.11.01 12:42 / 조회 :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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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영정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지난 27일 갑작스럽게 사망한 신해철에 대해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송파구 S병원에 수사관을 보내 신해철의 의무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2시간가량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족들로부터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 이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다며 S병원을 고소한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병원 측의 부적절한 진료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어제(31일) 유족 측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향후 병원 관계자들도 불러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며 "유족 측의 요청에 따라 오는 3일 고인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가슴과 복부 통증으로 인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지난달 22일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심폐소생술을 받고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된 신해철은 곧바로 장절제 및 유착박리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수술 5일 만인 27일 오후8시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에는 고 신해철의 영결식 및 발인식이 진행됐으나 유족 및 동료들이 의견을 모아 고인의 시신이 부검을 하기로 긴급 결정했다.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씨는 발인 당일 송파경찰서에 S병원을 상대로 "수술 이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해철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유족 입장에서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으로, 고인을 억울함 없이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길이라는 판단이 섰다는 입장이다"며 "현실적으로 법에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법적인 싸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단 고인이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나야만 했는지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히고 싶다'는 말씀도 전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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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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