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신창이' 이병헌에게 필요한 것은? 결자해지

[전형화의 비하인드 연예스토리]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4.10.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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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과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다희/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이병헌이 만신창이가 됐다. 공갈협박의 피해자지만 이른바 아저씨 음담패설 논란으로 이미지에 치명상을 받았다. 첫 공판에선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일파만파로 퍼졌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9판독(정은영 판사) 심리로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의 다희와 모델 이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씨와 다희 측은 이병헌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으로 50억원을 요구한 공갈 협박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씨 측은 "이병헌이 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씨가 거부하자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병헌에게 먼저 집을 사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이병헌이 먼저 이씨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다희 측은 "다희가 모델 이씨와 친한 관계라 피해자(이병헌)에게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했다"면서 "매체에 동영상을 제공하면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돈과 피해자에게 받는 돈이 같은 맥락일 것이라고 생각해 5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와 다희 양측은 돈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씨가 이병헌과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계획적인 범죄였던 게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추자는 의도인 동시에 이병헌을 최대한 압박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이씨의 이 같은 주장에 재판부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래도 이씨 측 주장은 여과 없이 그대로 외부에 알려졌다. 피해자가 더욱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맞은 것. 동영상을 찍은 다희 측은 협박용이 아니라면 왜 동영상을 찍었냐는 질문에는 "동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제대로 확인한 뒤 밝히겠다"며 대답을 미뤘다.

앞서 이씨 측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씨와 이병헌이 만나는 사이"라고 주장해 이 같은 전략을 예고했었다. 어차피 협박한 사실은 인정했으니 정상참작을 받을 여지를 공략하는 한편 이병헌을 최대한 압박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이제 공은 이병헌에게 돌아갔다.

이병헌 측은 첫 공판이 끝나자 "이씨와 다희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이씨와 다희가 이 같은 주장을 펼치자 11월11일 두 번째 공판에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병헌이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2차 공판의 핵심이 될 것 같다.

이병헌 쪽에선 고민이 깊다. 법정에 서자니 쏟아질 게 뻔한 플래시 세례가 염려되고,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자니 이씨와 다희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또 다시 여과 없이 쏟아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병헌이 증인으로 참석할 경우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이병헌이 명예훼손으로 이씨를 고소하는 것도 쉽지 않다. 법원에서 쏟아내는 주장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없다. 재판부가 판단할 뿐이다. 일방적인 주장에 신중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병헌은 12월에는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프로모션과 '지.아이.조3' 촬영 등으로 미국으로 떠나야 한다. 주연작인 한국영화 '협녀'는 내년 1월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시 대중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내년에는 '협녀'와 '내부자들',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등 이병헌 출연 영화가 세 편이나 된다.

이병헌으로선 미국으로 떠나기 전, 출연 영화들이 개봉하기 전, 결자해지 심정으로 이번 공판에 대한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 밝혀야 한다.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예의 자필 편지 말고 공개사과가 될 수도 있다.

이병헌은 이번 사건에 있어 분명한 피해자다. 피해자지만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사랑이 컸던 만큼 분노가 컸던 탓이다. 언제나 그렇듯 솔직한 사과만이 답이다. 가족에게든, 팬들에게든, 영화 관계자에게든, 세상에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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