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대장금 사업 소송 땅주인에 일부승소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4.10.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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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 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배우 이영애의 소속사가 '대장금 수라간' 사업을 협업했던 토지 실소유주와의 법적 공방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오재성)는 주식회사 리예스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비누공방의 토지 실소유주 오씨를 상대로 낸 1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씨는 리예스 측에 3572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오씨는 2012년 10월 리예스 측 법률 자문인과 자신이 소유한 땅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이영애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이용한 '대장금 수라간' 사업(카페, 음식점, 비누, 공방 등) 수익에 대해 7:3 비율로 분배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리예스 측은 임차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오씨에게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받았다. 리예스는 자신의 자회사와 오씨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전대차계약을 맺었으며, 오씨의 부동산에 있는 건물을 보수공사한 뒤 이듬해 2월 천연비누를 제조할 수 있는 공방 공사를 완료하고 천연비누 판매매장과 초콜릿 카페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오씨는 지난해 6월 "이영애의 초상권을 활용한 카페와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한 인테리어 시설조차 하지 않았다"며 "전대차계약에 따른 수익도 배분하지 않고 있다"고 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리예스 측은 "오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요구로 사업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오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오씨는 "리예스가 투자하고 운영하기로 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적법하게 해지 된 것"이라며 반소를 청구했다.


앞서 오씨의 반소는 기각됐으며, 별도로 신청한 가압류 해지 요청 역시 기각된 상태다. 재판부는 "협약 당시 리예스 측에게 인테리어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주차장을 변경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권한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다"며 "오씨가 반환해야 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중 토지 형질에 따른 손해금을 제외해 3572만원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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