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간 노아를 키운 차승원, 과연 친부 명예훼손일까?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4.10.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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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차승원 /사진=임성균 기자


22년간 차노아(25)를 키운 차승원은 과연 친부(親父)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일까. 법원은 이를 인정해줄까.

배우 차승원이 아들 노아가 부인이 전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밝힌 가운데 앞서 차노아의 친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인 남성 조 모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조씨는 "차승원이 차노아의 친부가 아님에도 방송 등에 출연해 마치 친부인 것처럼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씨가 저술한 책에서도 연애, 혼인, 자녀 출산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유포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1억100만원을 요구했다.

조씨의 승소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재만 변호사(법무법인 청파 대표변호)는 6일 스타뉴스에 "아주 이례적인 소송"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조씨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승원이 조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설사 명예훼손이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조씨가 청구한 1억100만원을 법원에서 인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유명연예인 등 잘 알려진 사람이라면 몰라도 일반인인 조씨의 경우 명예훼손의 전파 범위가 좁기 때문에 1억100만원을 법원에서 다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며 "일반인의 경우 통상 1000~1500만원 정도를 법원에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원고 조씨의 주장 인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경우 과연 명예훼손사실이 인정될지 미지수다"며 "명예훼손사실이 인정된 후에야 손해액이 인정되기 때문에 조씨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통상 이런 사안의 경우 친부가 양부에게 친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한 뒤 인지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키워준 부모에게 친부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소송을 건 사례는 처음 본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친부가 자신의 아들을 찾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조용히 진행했어도 될 일인데 오히려 언론에 이번 소송이 알려지면서 유명인인 차승원이 이번 사건으로 이미지에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1일 재판부에서 무변론 판결취소 결정을 내렸다. 손해배상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이 인정, 판결이 내려진다. 이번 소송의 경우 판결기일 전 차승원 측에서 연기 신청을 내 재판이 계속해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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