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아 사랑이야'포스터 / 사진제공=SBS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노골적인 성적 대화를 방송한 SBS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2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및 인접시간대에 방송되는 15세이상시청가 등급의 드라마에서 노골적인 성적 대화내용을 방송한 '괜찮아, 사랑이야'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SBS '괜찮아, 사랑이야'는 15세이상시청가 등급의 드라마에서 '프리섹스', '섹스 파트너', '카섹스' 등 청소년시청이 부적절한 선정적 대화 내용과 노골적인 성적 대화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을 위반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방통심의위는 인터뷰 대상자의 이름을 허위로 표시한 지상파 다큐멘터리 KBS 1TV '교황 방한기획 걸어서 세계속으로'와 과도한 욕설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케이블 채널 Mnet '발칙한 인터뷰 4가지 쇼'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