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前회계사, 직무정지 1년 징계

안이슬 기자 / 입력 : 2014.10.01 18:31 / 조회 : 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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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혜교/사진=스타뉴스


배우 송혜교의 세무대리인으로 일했던 공인회계사 김모씨가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18일 열린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김씨에 대해 세무사법 12조의 성실의무 규정 위반을 적용해 직무정지 1년을 의결했다. 김씨는 직무 정지 징계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내년 10월 19일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김씨는 송혜교의 세무대리인으로 일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3년 간 지출 증빙 없이 수십억 원을 비용으로 신고했다. 감사원은 지난 해 감사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송혜교는 지난 2012년 8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과세분에 대한 비용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고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후 송혜교는 이 기간 누락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연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 원을 전액 납부했다.

송혜교는 올해 4월 다시 서울강남세무서로부터 2008년도 소득분에 대해 같은 이유로 추가징수를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7억 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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