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교제 아냐" vs 협박녀 "좋아하는 줄" 최대쟁점

전형화 기자 / 입력 : 2014.09.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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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배우 이병헌을 상대로 50억원을 요구한 걸그룹 멤버 다희와 모델 이씨가 기소됐다. 앞으로 진행될 공판에서 이병헌과 이씨의 관계가 최대 쟁점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다희와 이씨가 협박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우발적이었나, 계획적이었나를 다툴 핵심 쟁점이 이병헌과 이씨의 교제 여부이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지방검찰청은 공동공갈 혐의로 다희와 이씨를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두 사람이 교제 중이었다는 표현은 철저히 피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세 사람이 평소 알고 지내던 클럽의 이사인 석 씨와 저녁식사에 이씨 등 3명이 동석하며 처음 만났다며 이후 세 사람은 여러 차례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친분을 쌓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씨, 다희)이 피해자(이병헌)와 어울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이씨를 이성으로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고인 이씨가 피해자에게 이성교제의 대가로 집과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면 피해자가 이에 응할 가능성이 있고, 불응하면 동영상을 빌미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더라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세 사람이 친분을 쌓았다는 것과 이씨가 이병헌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다는 표현 외에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8월14일 이씨가 자신의 집에서 이병헌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둘이만 만날 수 있을텐데"라고 말하며 우회적으로 경제적 지원 의사를 타진했으나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와 다희가 8월15일 이병헌을 이씨 집으로 유인한 후 이씨가 이병헌을 포옹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기로 공모했지만 포옹할 기회를 찾지 못해 실패했다고 밝혔다.

즉 이씨가 이병헌에게 둘만 만나자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이병헌이 거절했고, 이에 이씨가 이병헌을 포옹하는 영상을 찍고 협박하려 했으나 포옹을 못했다고 설명한 것이다.

검찰은 협박 사건 인만큼 이씨와 다희가 이병헌을 협박하려 했다는 부분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씨와 다희를 기소하면서 법정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두 사람은 협박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씨 변호인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씨와 이병헌과 3개월 가량 만남을 가졌으며, 이병헌의 결별 통보에 우발적으로 범죄를 주장했다.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였다는 주장을 펼친 것.

이에 이병헌 측은 "교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형량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인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병헌 측은 두 사람의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밝혔다.

이씨가 재판 과정에서 이병헌과 교제했다는 주장을 계속 펼칠지, 아니면 교제 사실을 부인하고 선처를 호소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병헌 쪽에선 교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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