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첫 만남부터 기소까지..사건의 재구성

안이슬 기자 / 입력 : 2014.09.30 11:27 / 조회 : 18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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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이병헌을 상대로 50억 원을 요구한 걸그룹 멤버 다희(본명 김다희, 20)와 모델 이 모씨(20)가 법정에 서게 됐다. 30일 서울지방검찰청은 공동공갈 혐의로 다희와 이씨를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말 경찰 조사로 시작돼 재판까지 가게 된 세 사람의 첫 만남부터 기소까지,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번 사건의 전 과정을 정리했다.

세 사람의 첫 만남은 지난 7월 1일. 평소 알고 지내던 클럽의 이사인 석 씨와 저녁식사에 이씨 등 3명이 동석하며 처음 만난다. 이후 세 사람은 여러 차례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친분을 쌓았다.

이씨는 이병헌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집과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다희는 소속사에 3억 원이 넘는 빚이 있었고, 이씨도 고정적인 수입이 없던 상황. 이씨와 다희는 지난 7월 3일 강남구 논현동의 이 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이 성적 농담을 하는 것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빌미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다면 이를 거절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의 범행은 치밀했다. 지난 달 15일, 이씨는 이병헌을 입으로 유인한 후 포옹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고자 했다. 이들은 이를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을 미리 싱크대 벽에 세워두고 기회를 엿봤지만 결국 포옹을 할 기회를 찾지 못해 실패로 돌아갔다.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들은 이병헌에게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밝히며 돈을 요구했다. 다희와 이씨는 여행용 가방을 꺼내 놓으며 현금 50억 원을 달라고 말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병헌은 지난 28일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다희와 이씨의 집을 수색해 동영상을 찾아내고, 두 사람을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법원은 지난 3일 다희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11일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들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이씨의 변호인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씨와 이병헌이 3개월 가량 만남을 가진 사이였으며 이병헌의 결별 통보에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의도적인 흡집내기"라며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다희와 이 씨는 지난주부터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병헌도 지난 23일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응했다. 이병헌은 이날 전반적인 사실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한 달 정도 지난 30일, 검찰은 다희와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차후 재판 과정을 지켜본 후 공식 입장을 밝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된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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