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이병헌 협박녀 "집 사달라" 거절당하자 계획 협박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4.09.30 10:33
  • 글자크기조절
image
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해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걸그룹 글램의 다희(20, 본명 김다희)와 모델 이모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이병헌을 협박한 걸그룹 멤버와 모델이 재판에 회부된다. 이들은 "집을 사달라"는 요구가 통하지 않자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스마트폰에 녹화된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배우 이병헌(44)에게 수십억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모델 이모(24·여)씨와 걸그룹 글렘의 멤버 다희(20·여, 본명 김다희)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수차례 만남을 가졌다. 이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희는 소속 연예기획사에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던 상태. 이씨는 다희와 함께 지난 7월 이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병헌이 다희에게 성적 농담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이병헌이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생각한 이씨는 이에 지난 8월 다시 이병헌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기고 싶다'며 집과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병헌은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보내며 관계를 정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당황한 이씨는 다희와 공모, 지난 8월 29일 이병헌을 집으로 유인한 뒤 이씨가 이병헌을 포옹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이를 촬영해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으나 마땅한 기회를 찾지 못해 앞서 촬영했던 음담패설 영상을 갖고 이병헌씨에게 현금 50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이병헌은 이들을 즉각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지난 1일 이씨와 다희를 체포해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23일 이병헌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기자 프로필
김현록 | roky@mtstarnews.com 트위터

스타뉴스 영화대중문화 유닛 김현록 팀장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