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온라인소통계가 밝힌 범칙금 변경 사항./사진=경찰청 온라인소통계 페이스북 캡쳐 |
'10월부터 교통범칙금 대폭 오른다?'
최근 SNS상에 퍼진 '범칙금 변경사항' 유언비어에 대해 경찰청 온라인소통계가 범칙금에 대한 올바른 내용과 관련한 공지를 올렸다.
경찰청 온라인소통계는 26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현재 SNS를 통해 '10월 1일부터 범칙금 변경 사항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경찰청 온라인소통계는 "경찰청 교통국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한바 일부 맞는 내용도 있으나 일부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현재 SNS상에 퍼진 범칙금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정차 위반 시 4만 원이었던 범칙금 8만 원으로 인상 ▲ 속도위반 20km/h 이상마다 곱절로 인상 ▲ 신호 위반 시 기존 6만 원이었던 범칙금 12만 원으로 인상 ▲ 카고차 덮개 미설치 시 5만 원의 범칙금 부과 ▲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를 미착용하면 범칙금 부과 ▲ 하이패스 차량 진입 통과 시 30km/h 이상 과속하면 범칙금 부과 등이다.
하지만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 위반 범칙금과 관련된 인상 소문은 유언비어로 확인됐다. 또한 카고차 덮개 미설치,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시 안전벨트 착용 여부, 하이패스 차량 진입 과속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교통국은 "타인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 주실 때는 확인된 정확한 정보만 전파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