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명량' 포스터 |
영화 '명량'에 등장하는 배설 장권의 후손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첩됐다.
'명량'과 관련 서울 상주경찰서에 '명량' 제작 관계자들을 고소하는 소장을 접수했던 경주배씨비상대책위원회 측은 27일 사건이 지난 26일부로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첩됐다고 밝혔다.
배윤호 대변인은 "아직까지도 제작사와 배급사로부터 아무런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작사와 배급사가 입장을 발표하면 그때 발표를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명량'에 등장하는 실존인물 배설의 후손인 경주배씨 종친회 측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영화가 조상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자에대한명예훼손 혐의로 '명량' 제작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사자명예훼손죄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는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한다.
영화에서 경상우수사 배설(1551~1599)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 암살을 시도하고 거북선을 불태운 뒤 홀로 배를 타고 도망가다 안위의 화살을 맞아 목숨을 잃은 것으로 묘사돼 있다. 배우 김원해가 배설 장군 역을 맡았다.
'난중일기', '선조실록' 등에 따르면 배설은 칠천량전투에서 배 12척을 가지고 도망을 쳤고, 명량해전 전 병을 치료하겠다고 이순신 장군의 허가를 받아 뭍에 내렸다가 도주했으며, 1599년 권율에게 붙잡혀 참수됐다. 배설은 훗날 무공이 인정돼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