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김지현 인턴기자 / 입력 : 2014.09.26 17:19 / 조회 : 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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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백야대교 사건의 주범에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한 뒤 실종사건으로 위장했던 일명 '전남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서모(44, 여)씨와 김모(43, 여)씨에 대해서도 이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전남 광양시의 한 식당에서 최모(당시 33, 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차광막과 철망으로 감싸고 시멘트 블록을 다리에 묶어 여수 백야대교 인근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 이름으로 사망 보험금 4억 3천만 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했으나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덜미가 잡혀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신 씨에게 징역 30년, 서 씨와 김 씨에게 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생명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생각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렸다. 하지만 김 씨와 서 씨에 대해서는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리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됐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감형했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정말 끔찍하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무기징역보다 더한 벌을 내려야 한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세상이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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